울산지법 형사11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땅 소유권을 주면 대신 빚을 갚아주겠다고 속여 22억원 상당의 토지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10월 경주에 땅이 있는
지인 B씨에게 접근해 땅 소유권을
이전등기해주면 대출을 받아 13억5천만 원의
채무를 대신 갚고, 나머지 현금 8억5천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22억원 상당의 땅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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