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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불공정 하도급 갑질을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백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습니다.
대금 결제를 제멋대로 하고 조사 자료까지
은닉했다는 건데요, 하청업체들은 부당하게
깎인 기성금 일부라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유영재
◀END▶
◀VCR▶
현대중공업은 하도급업체에 일을 맡기면서도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하도급 업체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얼마만큼의 공사대금을 받을 지도 모른채 시키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뒤 하도급 업체들은 현대중공업이 내미는
하도급 계약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거기에는
현대중공업이 일방적으로 정한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공사를 시작한고 416일이 지난 후에
계약서를 받은 하도급 업체도 있었습니다.
CG>공정위 조사결과 현대중공업은 2014년부터
5년간 207개 사내하도급업체와 이런 식으로
4만8천5백여 건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설계 변경 등으로 추가 작업을 해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CG> 2016년부터 3년 간만 보면
현대중공업은 사내하도급업체에
1천7백여 건의 추가 공사를 맡겼는데,
지급된 대금은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또 공정위는 지난해 진행된 현장 조사에 앞서
현대중공업이 100여 대의 컴퓨터와 저장장치를 교체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징금 208억원과 조사 방해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조치했습니다.
◀INT▶
윤수현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하도급 거래의 부당성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조선업계의 관행적인 행위를 제재 조치한 것입니다.
조선 하청업계는 문제 제기 3년 만에
공정위가 내놓은 결과에 환영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이번 공정위 결과를
신속히 받아들이고 부당하게 깎인 기성금
일부라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INT▶ 한익길 위원장 / 조선3사 하도급 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
공사 대금을 지급받았지만 이게 우리가 무슨 일
을 하고 왜 받았는지 사실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조선소의 관행인 것처럼 지금까지 흘러왔
고...
현대중공업은 공정위와 일부 사항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있어 필요한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며, 노후 PC를 교체한 것일 뿐
조사 방해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S/U▶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조선업계의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앞으로 유사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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