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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성폭행 시도한 20대 남성에 징역 2년 6월

유희정 기자 입력 2019-12-18 07:20:00 조회수 121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부산의 한 상가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경계성 지적 장애 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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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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