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김진규 남구청장이 신청한 보석이 기각됐습니다.
김진규 남구청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구청장
직무를 수행하게 해 달라며 보석을 신청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의 사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한편 내일(12/18)은 김진규 남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3번째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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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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