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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대출` 새마을금고 임원·브로커 실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19-12-17 20:20:00 조회수 134

울산지법은 대출 부적격자들에게
쪼개기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한 새마을금고 임원 54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불법 대출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이자 대출브로커인
40살 B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대출 부적격자를 대신해 대출이 가능한 명의자 여러 명을 내세워 쪼개기 대출해 주는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63억 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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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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