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주요 항만에 정박하는 선박은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황 함유량을 낮춘 연료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대기질법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울산항 등 전국 대형 항만과
주요항로를 항만대기질 관리구역으로 정하고
내년 9월 1일부터는 황 함유량 0.1%의
저유황유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저속운항
선박에는 항만사용료 감면 등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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