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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소환.. 관가·정가 뒤숭숭

유희정 기자 입력 2019-12-16 20:20:00 조회수 36

◀ANC▶
검찰이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비리에 대한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측근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경찰관들은 물론
울산시청 공무원들까지 소환하고 있어서,

검찰 수사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지역 관가와 정가 모두 긴장하고 있습니다.

유희정 기자.

◀END▶
◀VCR▶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2/16)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인 A경정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담당 부서입니다.

검찰은 지난 6일 지능범죄수사대
전현직 수사관 10여 명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는데,

이들이 조사를 거부하자 A경정을 포함한 4명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바꿔 다시 불렀습니다.

참고인은 강제로 조사할 수 없지만
피고발인은 조사를 거부하면
체포가 될 수도 있는
사실상 피의자 신분입니다.

(CG)이에 대해 경찰 책임자들을 고발했던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은
"검찰이 지난 7일 고발 대상을 명시해 달라고
요청해서 자신의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담당자들을 지목했다"고 밝혔습니다.

(CG)박 실장은 경찰이 선거에 개입할 의도로
김기현 전 시장이 공천되던 날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수사 과정을 언론에 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CG)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들은
검찰을 거쳐 법원이 내 준 압수수색 영장이
김 전 시장의 공천 전날 발부되었을 뿐이고,
피의사실을 공표한 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S/U)검찰은 또 울산시청의 공무원들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의 내부 자료가 송철호 시장
측으로 넘어갔다는 의혹에 대해 확인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청 공무원들에게까지 향하면서
수사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공직사회도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또 총선 출마설이 나돌던 송병기 부시장이
자유한국당의 고발로 명예퇴직이 불가능한
피고발인 신분이 되면서,

검찰 수사가 여권 인사들의
총선 출마 구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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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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