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김복만 전 울산시교육감이 기탁금과 선거보전비용 등 4억여원 반환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울산지법 행정1부 강경숙 부장판사는
김 전 교육감이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당선무효에 따른 기탁금 및
보전비용액 반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교육감측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을 당시는 교육감 임기가 만료돼
당선인 신분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탁금 등 반환청구청 소멸시효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2018년부터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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