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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병역 의무 모범 주민 지원 조례 제정

이용주 기자 입력 2019-12-16 20:20:00 조회수 27

울산중구의회가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주민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은
중구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사용료와
입장료, 수강료, 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병역 명문가는 3대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으로 중구에는 14가문에 70명이
선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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