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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업무방해 일삼은 50대 남성에 징역 1년

유희정 기자 입력 2019-12-15 20:20:00 조회수 194

울산지방법원 김주옥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남구의 한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같은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재판을 받던 중에 또 다시 업무방행죄를
저지르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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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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