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 전 당시 10살이 안된 고종사촌을
성추행한 남성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양이 유복하게 자란 자신을
시기해 10년 전 일을 꾸며 허위로 고소했다고
주장했지만, B양이 범죄 사실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해 신빙성이 높고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한 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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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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