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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해 신용카드 1억 5천만 원 쓴 40대에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9-12-13 07:20:00 조회수 46

울산지방법원 이상엽 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해 사용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약 1억 5천만 원을 결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생활고를 겪다
범행을 저질렀고 전과는 없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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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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