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박성호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술에 취한 채 울주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업무방해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면서도
A씨가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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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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