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와 주주 280명이
회사측의 법인 분할 주주총회가 무효라며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는 오늘(12/12)
당시 주주총회 절차에 내용상 하자가 없고
결과에도 문제가 없으며,
당시 주주총회 장소와 시간이 바뀐 것은
노조가 초래한 상황이라며
1심 기각 결정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진행중인 주주총회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통해
경제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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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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