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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혐의 공공시설장 2심 무죄…진술 불명확

조창래 기자 입력 2019-12-11 20:20:00 조회수 101

울산지법 형사 항소2부 김관구 부장판사는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던
지방공기업 산하 체육시설 센터장 42살 A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다르고
성추행을 했다는 증거도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5년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부하 여직원 B씨의 신체를 만지고,
입을 맞추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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