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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란 피우다 경찰 신고당하자 보복 폭행한 40대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9-12-11 07:20:00 조회수 38

울산지방법원 박성호 판사는
특수상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중구의 한 당구장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다음날 당구장을 다시 찾아가
주인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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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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