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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대행사 대표 나눠맡은 조합장은 자격 없어"

유희정 기자 입력 2019-12-10 20:20:00 조회수 124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울주군 모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장 A씨를 상대로 낸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장 A씨와 울주군의 또 다른
주택조합장 B씨가 서로 상대 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를 맡아왔는데, 이는 주택법에서 유착
방지를 위해 규제하는 내용으로, A씨를
조합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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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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