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학교에 입학하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30만원씩 축하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울주군에 살고 있는
셋째 이상 자녀로, 초·중·고에 입학하는
가정은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울주군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내년에만
660여 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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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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