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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 사유 해고 부당"…버스기사 해고무효 승소

조창래 기자 입력 2019-12-09 20:20:00 조회수 165

울산지법 민사11부 정효채 부장판사는
버스업체에서 해고된 운전기사가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버스기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또 버스회사는 A씨가 일하지 못한기간 임금과 위로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회사의 부당 해고로
1인 시위를 벌였고,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가 근로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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