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4채 이상 소유하게 되는 다주택 가구에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현재 3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6억 이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경우
현재 취득세율 1%보다 4배 높은 4%를 적용받게
됩니다.
울산의 3주택 이상 소유 가구는 전체의 2.7%인 9천 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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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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