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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4주택 이상 가구 취득세율 4%로 인상

이돈욱 기자 입력 2019-12-09 20:20:00 조회수 129

주택을 4채 이상 소유하게 되는 다주택 가구에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현재 3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6억 이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경우
현재 취득세율 1%보다 4배 높은 4%를 적용받게
됩니다.

울산의 3주택 이상 소유 가구는 전체의 2.7%인 9천 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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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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