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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청소년 가게에 감금한 주인 벌금 50만 원

유희정 기자 입력 2019-12-08 20:20:00 조회수 21

울산지방법원 진현지 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려던 청소년 2명을 붙잡아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며 가게 창고에
2시간 가량 가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청소년들을 훈계하기 위해 이처럼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당한 훈계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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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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