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이상엽 판사는
교통사고처리법 위반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328%로 술에 취해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하는 등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 교통사고로 수사를 받던 중 같은 범행을 또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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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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