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평균 1억6천50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중구로 1억7천900만 원이며, 가장 적은
선거구는 남구을로 1억4천900만 원입니다.
시 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가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다시 변경해 공고할 예정이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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