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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쳐다봐" 지나가던 행인 폭행한 20대 실형

이용주 기자 입력 2019-12-06 20:20:00 조회수 5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 김정석 판사는
함께 놀던 여성과 귀가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행인을 폭행한
2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남구의 한 노래방 건물
계단에서 지인인 여성과 귀가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지나가던 B씨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얼굴을 1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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