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훔친 스마트폰에 송금 중개 기능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스마트폰 소유자 계좌의 돈을 이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24살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A씨와 B씨는 스마트폰에 모바일 금융서비스 앱을 설치하면 송금 중개 기능을 이용하면 다른 계좌로
손쉽게 돈을 이체할 수 있는 점 등을 알고
찜질방 등에서 스마트폰 8대에서 78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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