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박병석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청과 위탁수수료율을
낮추는 조례안이 울산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임위를 통과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한 결과
업무규정 변경을 승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불승인될 조례를 올릴 경우 향후
국비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는 동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라는 이유로 이를 가결해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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