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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지점장과 짜고 부정 대출한 대부업자에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9-12-05 07:20:00 조회수 72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업무상 배임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경북 김천시의 모 농협 지점장에게 청탁해
대출 자격이 부족한 사람에게 담보가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이 농협에서 4억 원을
빌리게 해 주고,

대출 신청자 6명의 서류를 위조해
1억 3천 400만 원을 신용대출해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부당 대출을 도와준 농협 지점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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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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