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산하기관 직원 채용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신장열 전 울주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장열 전 군수는 군수로 재직중이던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친척이나 지인의 청탁을 받고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본부장에게
지시해 공단 직원으로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신장열 전 군수는 자신이
채용 청탁을 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신장열 전 군수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내년 1월 내려질 예정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