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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피하려 체중 늘린 인터넷방송 bj에 집행유예

유희정 기자 입력 2019-12-04 20:20:00 조회수 74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인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
약 석 달 동안 체중을 105kg까지 늘려
병역 심사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4급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심에서는 A씨가 인터넷방송을 하며
음식을 먹는 과정에서 체중이 늘어난 것으로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병무청에
체중 변경을 이유로 병역 판정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문의했고
자신의 인터넷방송에서도 병역을 피하기 위해
체중을 늘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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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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