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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신고한 이웃 보복폭행한 60대에 징역 2년

유희정 기자 입력 2019-12-04 07:20:00 조회수 168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보복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67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살던 아파트의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다 처벌을 받게 되자
아파트 통장인 B씨가 자신에 대한 신고를
주도했다고 여겨, 지난 6월 흉기를 든 채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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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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