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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실형…수억원 추징

조창래 기자 입력 2019-12-03 20:20:00 조회수 198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4개월과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게 6억700만원 추징을, B씨에게
2억5천600만원 추징을 각각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회원들을
모집한 뒤 베팅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익금으로 받는 수법으로 돈을 챙겼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모집한 회원들이
도박사이트에서 베팅한 금액이 전체적으로
1천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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