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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만취 운전 사고 낸 20대에 징역 10개월

유희정 기자 입력 2019-12-03 07:20:00 조회수 86

울산지방법원 박성호 판사는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8일 아침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울주군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겨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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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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