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가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오늘(12/2)부터 오는 31일까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 점검
신청을 받습니다.
안전점검 대상은 사용 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과 승강기가 없는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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