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최근 학교신증축 공사비 압류로 공사 지연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학교신증축 공사비 채권압류 금지와
채권 압류자 벌점 부여 근거를 마련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압류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공개경쟁입찰
과정에서 업체의 재정부실 여부가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제도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신증축 공사비에 대해서는
해당공사 채무와 관계없는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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