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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사고여도 후유증에는 건강보험 적용해야"

유희정 기자 입력 2019-12-02 20:20:00 조회수 112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급여체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 2016년 가족과
다투던 중 유리문을 걷어차 부상을 입었고,
이후 신경손상 등 후유증이 발생해
치료를 받으려다 건강보험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향후 신경손상을 입을 것이라고는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후유증에 대해서까지 건강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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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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