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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안에서 폭력 휘두른 재소자들에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9-12-02 20:20:00 조회수 190

울산지방법원 김정석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상해 혐의로 기소된 43살 B씨에게
징역 1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울산구치소에 수감중인 이들은
지난 9월 구치소 안에서 언쟁을 하다
서로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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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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