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인맥이 있다고 속여 자녀 취업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7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57살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대기업 인사부장과 잘 안다며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아들을 취업시켜줄 수 있다"고 속여 7천만원을 받아 챙기고,
또 공사 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2명에게 1억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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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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