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출마를 밝힌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경찰청에서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황 청장은 오늘(12/1)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명예퇴직 불가를 통보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며 "공권력 남용"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청장은 "김기현 전 시장 형과 동생이 아파트 건축사업 관련 비리를 저질렀다는 제보를 받고 덮는 건 직무유기"라며 특검에서 따져보자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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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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