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울산에서도
이번 달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실시됩니다.
대상 기관은 울산시청과 교육청을 비롯해
구·군청, 지방공기업 등으로
기관 공용차량과 직원 자가용 차량입니다.
민원인 차량은 2부제 적용을 받지 않으며
경차와 친환경차, 임산부와 유아동승 차량 등도
2부제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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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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