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미세먼지 대응'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이돈욱 기자 입력 2019-12-01 20:20:00 조회수 63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울산에서도
이번 달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실시됩니다.

대상 기관은 울산시청과 교육청을 비롯해
구·군청, 지방공기업 등으로
기관 공용차량과 직원 자가용 차량입니다.

민원인 차량은 2부제 적용을 받지 않으며
경차와 친환경차, 임산부와 유아동승 차량 등도
2부제에서 제외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