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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 아버지 폭행한 아들에 징역 3년

유희정 기자 입력 2019-11-30 20:20:00 조회수 194

울산지방법원 김정석 판사는
존속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집에서 술을 마시다
80세인 자신의 아버지를 아무 이유없이 때리고,
같은 날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버지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했고 폭력 전과도 다수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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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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