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울산박물관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각종 수당 부정수급 등 14건이 지적됐습니다.
울산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울산박물관 직원 15명은 당직근무인데도
초과근무를 등록하거나 자신의 근무지가 아닌 곳에다 초과 근무를 한 것처럼 등록해
시간외수당을 챙겼습니다.
이와함께 실제로 양육하지 않는 자녀의
가족수당을 지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울산시는 관련 직원 23명에게 훈계 또는 주의 조치를 내리고, 이들이 부정하게 타간
1천768만원을 회수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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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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