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레미콘 공사 폐기물 바다에 무단 투기 3명 실형 등

조창래 기자 입력 2019-11-29 20:20:00 조회수 145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레미콘 타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바다에 버린 업체 임직원 3명에게
징역 8개월에서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레미콘 생산업체 관리 이사인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울산신항 북항
방파호안 축조 공사에 참여하면서
레미콘 잔량과 슬러지가 포함된 폐기물을
바다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