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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형량 무겁다' 항소했다가.. 살인죄 재판

유희정 기자 입력 2019-11-28 20:20:00 조회수 79

◀ANC▶
투자자를 살해하려다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당이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다가
살인죄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숨졌기 때문인데요.

형량을 줄여 보려다
더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유희정 기자.

◀END▶
◀VCR▶

지난 2016년,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 동대표였던 A씨는
다른 동 대표였던 B씨에게
자신이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었다며
환심을 샀습니다.

B씨가 관심을 보이자
A씨는 부동산업자를 소개해 줬고,

B씨는 이들에게 부산과 경남 등에
땅을 살 돈으로 11억 6천 500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B씨가 이들이 받아간 돈이
실제 땅값보다 부풀려졌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B씨는 A씨 일당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독촉했는데, A씨 일당은 갚을 돈이 없었습니다.

(CG)독촉이 계속되자 A씨 일당은
지난 3월 교통사고를 위장해
B씨를 살해하기로 공모했고,
수고비 2천 3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지인 한 명을 더 범행에 끌어들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길을 걷던 B씨를
화물차로 치었고 B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평범한 교통사고로 위장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되면서
징역 10년에서 2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세 사람 모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S/U)그런데 이들이 재판 절차를 진행하던
도중인 지난 19일 피해자가 끝내 숨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가
살아있어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이제는 살인으로 혐의가 바뀌게 된 겁니다.

같은 범죄이지만 살인죄가 적용된 만큼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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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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