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법정 승소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민사와 행정소송 등의
승소율은 지난 2015년 88.1%, 2016년 90.5%,
2017년 95.2%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93.1%,
올들어 9월까지는 87.9%로 하락했습니다.
울산시는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하는 시민의
사정을 이해하고 받아주려는 재판부 분위기가 승소율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소송액이 크거나 주요 현안과 관련된 사건은
대형 로펌을 활용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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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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