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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쫓겨나게 되자 건물주 협박한 세입자에 집유

유희정 기자 입력 2019-11-28 20:20:00 조회수 86

울산지방법원 박성호 판사는
공갈미수와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남구의 한 건물을 빌려
식당을 운영하던 중
건물 주인이 바뀌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나가야 할
상황에 처하자 건물주들에게 계약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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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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