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박무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운전하고
황색 신호에서 정지선을 넘어 진행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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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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