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은 45.6% 감소했지만 음주단속 적발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 6월 25일 이후 주간 음주단속에
321건이 적발돼 지난해 같은 기간 96건 대비
23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의
과반수 이상이 면허취소 수치 또는 2회 이상
적발된 경우로 여전히 재범율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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