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김정석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중구의 한 가게에서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고 있던 여성에게
합석하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