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술자리 합석 거절당하자 폭력 휘두른 남성에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9-11-28 07:20:00 조회수 94

울산지방법원 김정석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중구의 한 가게에서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고 있던 여성에게
합석하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