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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서 음란행위 한 30대 남성에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9-11-28 07:20:00 조회수 22

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울주군의 한 대학교에서
20대 여성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3차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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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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