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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건설을 맡은 건설사가 공사대금을
압류당해 공사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 업체의 자금 사정을 알고
있었지만, 입찰을 막을 방법이 없다 보니
알면서도 공사 계약을 맺을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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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송정지구에 내년 개원 예정이던
제2송정유치원입니다.
공사에 속도를 내야 하는 시기지만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다른 공사현장에서 임금을 체불해
공사대금 압류 결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에서 돈을 지급해도 공사에 쓰지 못하고
압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SYN▶ 건설 현장 관계자
속도가 크게 나가는 게 아니고 옛날같으면 100, 200을 해야 될 거를 지금은 50 정도밖에 못하는 거죠.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죠.
이 업체는 앞서 고헌초등학교 건설을 할 때도
한차례 공사대금 압류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시 공사를 맡게 되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지만, 이 업체는 송정유치원
공사 입찰에 참여해 다시 계약을 따냈습니다.
업체의 경영사정은 입찰 자격 제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은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계약을 거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SYN▶ 울산시교육청 관계자
그 업체인 줄 알지만 가격 개찰 이후에 적격 심사를 행안부 예규에 따라 하다 보면 (해당 업체가) 점수를 통과하게 되면 마음은 불편하지만 다른 여지가 없다 보니까.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됐고 개교일인 내년 3월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될지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S/U)정상적인 개원이 어려워지면서 교육청은
인근 송정중학교를 임시 유치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북구 매곡동 들어설 예정인 제2호계중학교도
건설사가 지난 6월 압류 통보를 받았습니다.
교육청은 건설이 상당히 진행돼 개교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면서도, 인근 학교에 학생들을
임시 수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의 부실을 뻔히 알면서도 공사를 맡길
수밖에 없는 제도를 손보지 않는다면,
공사대금 압류 때문에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도 반복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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